뉴욕시 SNAP 신청서 접수 후 48시간 내 확인 통지 의무화
뉴욕시에서 푸드스탬프(SNAP)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한 이들은 앞으로 빨리 신청 확인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28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SNAP 신청 확인 통지서 의무화 조례안(Int 1148-A)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라 SNAP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면 뉴욕시 소셜서비스국(DSS)은 48시간 이내에 신청 확인 통지서, 5일 이내에 서류로 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의회는 또 퀸즈 동남권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조례안(Int 1067-B)에 따르면 뉴욕시는 홍수 TF를 설립하고, 연례 보고서를 발간해 홍수와 하수 시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뉴욕시 환경국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홍수 정보를 업데이트해주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 시의회는 브루클린 애틀랜틱애비뉴 개발 계획을 승인, 4600개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1900개 주택은 어포더블하우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렌트안정화아파트에 살면서도 해당 건물이 렌트안정화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건물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1037-A)도 통과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신청서 의무화 통지서 의무화 뉴욕시 snap 확인 통지